
부모님이나 가족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입니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요양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일정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비율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건강보험료, 의료급여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부와 소득·재산 기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은 본인일부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 이용자는 20%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40% 또는 60% 감경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기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대상,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조건, 신청방법과 처리절차까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자세히 알아 보기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같은 재가급여와 요양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급여가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나머지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일반 본인부담금 기준 |
|---|---|
| 재가급여 | 급여비용의 15% |
| 시설급여 | 급여비용의 20% |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수급권자 | 본인부담 없음 |
|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 본인일부부담금 60% 감경 가능 |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급여 항목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월 한도액 초과 비용 등은 전액 본인부담 항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급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장기요양인정서와 다르게 이용한 급여, 월 한도액 초과 비용,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이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일부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원래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에서 40% 또는 60%를 감경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재가급여의 일반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그런데 60% 감경 대상자가 되면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비율은 6%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40% 감경 대상자는 재가급여 기준 9% 수준을 부담하게 됩니다.
| 구분 | 일반 본인부담률 | 40% 감경 시 | 60% 감경 시 |
|---|---|---|---|
| 재가급여 | 15% | 9% | 6% |
| 시설급여 | 20% | 12% | 8% |
즉,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에 해당하면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매달 부담하는 비용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방문요양이나 요양원 이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경감 여부에 따라 가계 부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대상은 누구일까?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은 기본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자동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받고 실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중에서 건강보험료, 의료급여 수급 여부, 소득·재산 기준 등을 확인합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급여법」에 따른 일부 수급권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일정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의 6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보험료 순위가 낮은 저소득 장기요양 수급자는 보험료 순위에 따라 40% 또는 60%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보험료 순위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감경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기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기준은 크게 일반 부담 기준과 경감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반 기준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여기에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이 되면 감경률에 따라 실제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경감 기준은 건강보험료 순위와 가입자 유형, 가구원 수, 재산 기준 등을 함께 봅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감경적용기준은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강보험 자격의 직역구분,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입자 수,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재산 과세표준금액 등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 산정보험료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기준 |
|---|---|
| 60% 감경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부,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 등 |
| 40% 감경 |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등 |
| 확인 요소 | 건강보험료, 가입자 유형, 가구원 수, 재산 과세표준금액 등 |
| 적용 방식 | 공단이 매월 확인 후 감경 대상 변경사항 통보 |
다만 세부 건강보험료 금액 기준은 적용 연도와 고시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률은 얼마나 될까?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률은 크게 40% 감경과 60% 감경으로 나뉘어 집니다.
60% 감경 대상자는 원래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60%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재가급여 기준으로 보면 일반 본인부담률 15%에서 실제 부담률이 6%로 낮아지고, 시설급여 기준으로는 20%에서 8%로 낮아집니다.
40% 감경 대상자는 원래 본인부담금의 40%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재가급여는 9%, 시설급여는 12% 수준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가급여 이용 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일반 기준으로 15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60% 감경 대상자는 약 6만 원, 40% 감경 대상자는 약 9만 원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금액은 이용한 서비스 종류, 월 이용일수, 장기요양등급, 급여비용, 월 한도액 초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방법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은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건강보험료 순위 등을 확인해 대상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기준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 변동, 보험료 변동,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인해 감경 대상인데도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한 뒤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제출해 개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감경 가능 여부 확인
- 건강보험료, 가구원 수, 재산 기준 등 확인
- 자동 적용 대상자는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통보
- 누락 또는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 공단 지사 문의
- 필요 시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제출
- 공단 심사 후 감경 대상 여부 결정
-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감경된 본인부담금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1577-1000이며,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고객센터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임 부담금 감경 신청 위임장처리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처리절차는 크게 상담, 조사, 심사,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 사후관리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이후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자격, 소득·재산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통합조사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 감경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대상자로 확정되고, 이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감경된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서비스 제공 후에도 공단은 대상자의 자격 변동, 보험료 변동 등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황이 바뀌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었거나, 건강보험료가 크게 달라졌거나, 의료급여 자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감경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계속 이용 중이라면 정기적으로 본인부담금 적용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 전 확인할 사항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을 확인하기 전에는 다음 내용을 먼저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인지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실제로 이용 중인지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인지
- 건강보험료 순위가 25% 이하 또는 50% 이하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구원 수가 어떻게 되는지
- 재산 과세표준금액이 기준에 영향을 주는지
- 현재 본인부담률이 재가 15%, 시설 20%로 적용 중인지
- 감경 적용 후 재가 6%·9%, 시설 8%·12%로 줄어드는지
특히 보호자가 부모님 대신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장기요양기관 청구서에서 현재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경 대상인데 일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있다면 공단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비급여 항목입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개인적으로 추가 이용한 서비스, 월 한도액 초과분 등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급여범위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이용한 비용, 월 한도액 초과 비용,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이용료·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항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기 전에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대상 조회는 어디서 할까?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홈페이지에서 본인부담금 및 장기요양급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조회를 할 때는 본인의 장기요양 인정 여부, 건강보험 자격, 건강보험료, 의료급여 수급 여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문의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급자 본인 정보와 보호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누구나 내야 하나요?
대부분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를 부담합니다.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일부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Q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은 자동으로 정해지나요?
대부분은 공단이 건강보험료 순위 등을 확인해 감경 대상 변경사항을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자격 변동 등으로 누락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대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적용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해 개별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60% 감경이면 요양원 비용이 전부 60% 줄어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경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에 적용됩니다. 식사재료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비급여 항목, 월 한도액 초과 비용 등은 별도로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Q4.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기준은 매년 바뀌나요?
세부 보험료 기준이나 적용 기준은 고시와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을 읽은 시점에 따라 실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체감되는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하지만, 소득과 건강보험료 기준 등에 따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 대상이 되면 재가급여는 6% 또는 9%, 시설급여는 8% 또는 12% 수준으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 장기적인 요양비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모님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원 등을 이용 중이라면 현재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대상 여부가 헷갈린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